[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현대차그룹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미국 재무부에 전달키로 했다.
그룹은 4일(현지시간)까지인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의견수렴 일정에 맞춰 이같은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룹은 또 IRA 발표 전에 이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을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이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키로 했다.
그룹은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와 배터리 등 첨단제품 관련 세액공제 조항도 내용과 기준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키로 했다.
IRA는 전기차 등 청정제조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6~30%를 세액공제하고, 배터리·태양광셀 등 첨단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룹은 미국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 행정부 및 의회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IRA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