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 "금투세 도입, 투심에 악영향···2년 유예해야"
증시 전문가 "금투세 도입, 투심에 악영향···2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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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논의'
"납세자·투자자 세제 관련 예측성↓···세제 세부 내용 보완 필요"
"유예 법안 통과 시 우리 증시 매력 높이는 제도적 조치 완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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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내년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증시 전문가들은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주요 증권사들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금투협 오무영 산업전략본부장·김영진 세제지원부장, 정창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7개 증권사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A 관계자는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보다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C 관계자는 "내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D 관계자도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했다. 

유예기간 중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 관계자 역시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도 증권사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현행 시장상황 고려 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제도적 조치는 △물적분할 관련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상장폐지 절차·요건 개선 등 자본시장 국정과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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