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구상금심의委, 사건해결률 85%
자동차보험 구상금심의委, 사건해결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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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기간 2.5% 빨라져…올해 170억원 절감효과 기대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범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의 지난 1년간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상정된 사건의 85.3%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동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7355건의 구상분쟁사건 중 6273건이 해결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심의청구부터 결정까지 평균 해결기간도 76일로 통상 소송 해결 기간이 180일임을 감안할 때 분쟁해결 기간도 2.5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약 1만8000건의 분쟁해결이 예상돼 17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273건 중 분쟁당사자가 수용한 사건은 6178건 98.4%로 소송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지도와 민간회사의 상호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분쟁의 자율적 해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자율적 분쟁해결의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화물ㆍ택시ㆍ버스ㆍ개인택시ㆍ전세버스 등 자동차 관련 5개 공제조합이 구상금분쟁심의사업에 동참함으로써 분쟁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분쟁해결의 기틀이 마련됐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구상금분쟁심의청구부터 심의결정, 결정통보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웹사이트(
http://adrc.knia.or.kr/)가 개설됐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 개설로 올 1월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실시간 심의청구 및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의 신속성과 편리성이 대폭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통계의 자동집적, 심의청구 등에 소요되는 수백만장의 종이 절감 효과도 동시에 거두게 됐다.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와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결정시스템을 견지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심의결정절차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올 9월부터 적용할 계획 하에 전면 재정비중인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구상금분쟁심의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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