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비싼 상품 상위배열 못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대출상품을 중개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상위에 배열하는 문제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방침이다.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상품을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