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1인당 5000원까지 보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9% 수준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의 경우 일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F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금자 보호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지난해 말 기준 약 12조4409억원 적립하고 있고,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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