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개선→금리인하 반드시 적용 안 돼"···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신용개선→금리인하 반드시 적용 안 돼"···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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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 유의사항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2016년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로 계약해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A씨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취급시점 은행 주담대의 가산금리가 담보·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은 A씨의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2일 은행권역의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먼저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적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이는 주담대나 보증부 대출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이 역시 수용되기 어렵다.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입지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차인(차주)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하는 경우, 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단기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상환보증의 연장을 필요로 한다. 각 보증기관별(HUG, HF, SGI) 상환보증 연장가능 여부 및 요건 등을 전세계약 및 대출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출계약 만기 전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리 및 변동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했다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중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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