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적발"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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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 실시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 18일부터 21일까지 대출고래, 대출나라, 대출브라더스, 대출세상, 돈조이, 머니투머니, 365헬프론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대부중개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건별로 1000~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됐다. A대부중개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예정으로,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 대부중개플랫폼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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