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2%는 '탈락'···잔액 63% 소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2%는 '탈락'···잔액 63%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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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유효신청금액 24.9조원···11.8조 불승인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의 32%는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8677억원(약 10만6335건)이라고 5일 밝혔다.

유효 신청금액은 총 신청금액 36조7099억원(약 16만1494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달 등의 사유로 취소·불승인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수치다. 즉, 신청자의 약 32%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한 셈이다.

유효 신청금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년간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용도별 신청금액을 보면 신규주택 구입이 13조3361억원(비중 53.6%)로 가장 컸고, 기존대출 상환 9조5268억원(38.3%), 임차보증금 반환 2조49억원(8.1%) 등을 기록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일반형 연 4.15∼4.45%와 우대형 연 4.05∼4.35%다.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까지 적용하면 금리를 연 3.25∼3.55%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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