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방지 '3선 방어' 구축한다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방지 '3선 방어'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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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은행과 TF 구성···내부통제 강화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서 검증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해 영업점‧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의 이른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거래 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하는 한편,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외화송금과 관련한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헸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당국은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1선 방어체계에선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확인항목은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이다.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했다.

2선 방어체계는 표준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는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 탐지에 실패했지만, 당국은 탐지능력을 제고하고자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나서고, 모니터링 대상 검출 및 모니터링(패턴점검) 실시,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3선 방어체계에선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자금세탁방지부의 경우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해야 한다. 의심업체와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EDD) 이행 여부도 검토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풀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검사부는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고,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 평가, 포상 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 마련 및 해당 실적을 차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들은 올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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