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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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7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알뜰폰 도매대가, 통신사 결합할인 소매요금보다 높아···산정 기준 명시 필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도경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룰 살리기 위해서는 도매대가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지난해 알뜰폰 가입자가 상승 전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자본 여력으로 시장 구도를 크게 흔들 정도의 가입자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동통신 3사의 통신시장 과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5G중·저가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알뜰폰 도매대가가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결합할인으로 제공되는 통신 소매요금과 차이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합리적 가격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알뜰폰 사업자가 SKT로부터 받는 도매대가는 8GB+400kbps 구간 2만8910원, 11GB+1Mbps 구간 3만2450원으로 SKT의 온라인 요금에 결합할인을 적용한 금액보다 각각 910원·45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 실장은 알뜰폰 시장의 확산과 성장이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주도했다는 점과 금융권의 알뜰폰 도입이 확대됨을 고려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소비자가 통신시장 경쟁촉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MVNO와 기간통신사업자(MNO)의 실질적인 경쟁과 공생, 역할 분담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이를 통한 통신 경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선 MVNO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도매대가 재산정 등의 정책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전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역시 현재의 도매대가 산정 기준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비 외 이익회수가 어려워진 만큼,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소매 요금(원가+영업이익)에서 판매영업가능비용, 광기기능비용, 대손상각비 등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투자 대비 이익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지원과 함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 역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 외에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와 가격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다각화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설비기반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도매제공대가 산정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38조 제4항에 따르면 현재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방식은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회피가능비용 차감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설비보유 사업자의 경우는 설비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코스트플러스(관련 원가+적정이윤)’ 방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부회장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 폐지와 도매제공대가 산정기준의 명문화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의무는 3년을 주기로 유효성을 판단하는 일몰제로 규정되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질 경우 이동통신사는 통신망을 도매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도매제공을 하더라도 도매제공대가 등 제반 조건을 이동통신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 소멸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법률상 정해진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정액형 요금상품에 대해 세부적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도매대가를 통신 요금의 60~65%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지난 2019년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황 부회장은 덧붙였다.

황 부회장은 “알뜰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매제공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제 규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 2조의 삭제가 필요하다”며 “또 정액형 요금제에 대해서는 세부적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고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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