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신한은행은 7월 1일부터 창구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 또는 일부 인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한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행환 송금수수료는 기존 1만원 이하에만 적용됐던 수수료 면제를 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타행환의 경우, 이달까지는 송금액과 상관없이 3천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3만원 이하 송금액에 대해서 600원의 송금수수료가 일괄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高유가, 高물가 시대를 맞아 소액송금거래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 변경후 수수료표
구분 |
송금액 구분 |
수수료금액 |
비고 | |
창구송금 수수료 |
자행환 |
10만원 이하 |
전액면제 |
|
100만원 이하 |
1,000원 |
|||
100만원 초과 |
1,500원 |
|||
타행환 |
3만원 이하 |
600원 |
||
3만원 초과 |
3,000원 |
※ 변경전 수수료표
구분 |
송금액 구분 |
수수료 금액 |
비고 | |
창구송금 수수료 |
자행환 |
1만원 이하 |
전액면제 |
|
100만원 이하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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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
1,500원 |
|||
타행환 |
금액구분없이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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