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대부업체 돈빌릴 때 이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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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 확인 필요···연 20% 초과 금리는 불법"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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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8일 대부업체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대출을 알아볼 때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가 저신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불필요한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추가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때 대부광고 중 정부지원 또는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로 오인되는 용어·표현으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내 '금융회사 정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광고에 게시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엔 받지 않거나 바로 끊는 것이 좋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에서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엔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경우엔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유의사항을 유념해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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