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4개월 후에도 미등기 아파트 '전체 10%'···시세 올리기 허위매매?
계약 4개월 후에도 미등기 아파트 '전체 10%'···시세 올리기 허위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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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건 8만9000여 건 중 40% 미등기
중개업자들 "일부 허위매매 있겠지만, 잔금 기한 길어지는 추세"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건 가운데 계약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건이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건은 46% 이상이 계약이 됐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도록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 건이 10%(약 8000건)에 달해, 아파트 시세를 올리긴 위한 허위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이후 7월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다. 그러나 나머지 39.6%(3만5225건)는 미등기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를 마치지 않은 아파트 거래 건은 집값 띄위기용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 분석 결과 수도권에선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가 61.3%였고,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1∼3월에 거래돼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수도권 아파트 3만5384건 가운데 9.8%(3천450건)는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1∼3월 거래량 6850건 가운데 10%(683건)가 등기 이전이었고, 경기도는 2만2578건 가운데 9.9%(2246건), 인천은 5956건 중 8.7%(521건)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도곡 렉슬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 1월 말 계약이 체결됐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2월 초 계약된 대치 은마 전용 76.79㎡도 아직 미등기 상태다. 

그러나 4개월 지나도록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 올리기용 허위 거래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계약 후 잔금 치르는 기한을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이상으로 늘려잡는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일수록 잔금 치르는 날짜가 길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했다.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되는 물건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3개월 뒤 잔금은 기본이고, 길게는 8개월까지 잡히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 미등기 계약 중 극히 일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한 목적의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당사자 간 계약 조건에 따라 잔금일이 과거보다 길어지면서 등기도 함께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최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된 건을 비롯해 계약 후 6개월이 지난도 등기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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