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판정 불복···법무부 "우리도 취소신청 제기"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7시 13분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론스타가 이를 거부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총 46억7950만달러(6조2590억여원)를 요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여원)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이번 취소신청을 통해 배상금 산정기준을 쟁점 삼아, 배상금을 늘리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취소 신청서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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