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경제인 광복절 특사···"경제 살리기"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경제인 광복절 특사···"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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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14일 2176명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재가
이장한 종근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포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등도 사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이중근 부영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들 기업인들을 포함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2176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이중근 부영 창업주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으나, 이번에 복권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석 달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또 경미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비롯해 팬데믹 기간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고령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제제 대상자 81만여명은 특별감면 조치하고, 모범수 821명 등은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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