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소통시 투자자문업 수준 규제"
김소영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소통시 투자자문업 수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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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교란행위 엄정히 단속···지배력 강화 '자사주 마법' 연내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리딩방에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개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내용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있으려면 양방향 소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최근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 특별단속 전담 조직이 생겼는데, 연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이라며 "아직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더 많은 성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 마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에서 보면 자사주가 상당히 소각되는 등 주주환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주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황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사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법 지분 확대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하반기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신탁업의 경우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 업계와 함께 발표·시행된 내용들이 시장에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발전 과제들도 부지런히 발굴·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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