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2011~2015년 파산한 30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실저축은행의 주요 파산 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이었던 탓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PF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법적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예보는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특성별 매각전략에 따른 회수에 힘써왔다.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그 결과로 지난 11일 한주저축은행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2013년 2월 파산한지 약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
당시 한주저축은행은 부당 대출,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파산했다. 영업정지 당시 BIS비율은 -137%, 순자산부족액이 1072억원이었다. 이후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계획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했다"며 "그동안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매각 추진, 은닉재산 환수 강화,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피해예금자 배당 극대화,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