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예금토큰, 내년 말부터 실제 활용 계획"
김소영 부위원장 "예금토큰, 내년 말부터 실제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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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추진
확대도입시 스테이블 코인 등과 관련한 규율방향 기준 제시
4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민호 기자)
4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민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은행들이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행해,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볼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은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이 이와 연계된 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와, 소위 '토큰경제'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해당 변화가 가지고 올 장점은 극대화하되, 규제 공백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현행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향후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될 시 장점으로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 제거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 차단 △스테이블 코인 등과 관련한 규율방향 기준 제시 등을 꼽았다.

이번 테스트에 대한 주요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번 실험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예금토큰 거래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 기록을 1대 1로 실시간 연계해 지급결제의 법적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견고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세부모델 설계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테스트에 대해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법, 토큰증권 규율체계 등을 하나하나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새로운 테스트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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