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자산운용사 대표가 부동산 재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선매입한 뒤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투자하거나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를 검사한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사의 명의로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매각, 수십억원 규모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됐음에도 토지매입 자금을 우회 지원할 목적으로 A운용사의 예금을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
B씨는 또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자 특수관계법인들의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했다.
PFV에 특수관계법인이 지분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예정액을 축소 하거나, PFV 설정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먼저 매입하게 한 뒤 이를 원가에 넘겨받는 식이다.
B씨는 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D사가 A 운용사와 합작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수수료 증액을 지시해 A 운용사의 이익 기회를 D사에 넘겨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대표이사 A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한 뒤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