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우회 운영' 동양생명에···금감원 "위규행위 제재"
'테니스장 우회 운영' 동양생명에···금감원 "위규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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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운영업체 내세워 테니스장 낙찰
헬스케어 서비스 홍보···실질적인 운영권 행사
동양생명 "지속가능 사업모델 개발 노력 일환"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동양생명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를 내세워 낙찰,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4~15일 기간 중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위규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12월 한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테니스장의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은 A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낙찰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 26억6000만원을 3년 분할납 조건에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지난 5~8월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이 계약을 진행한 임원이 회사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음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과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는 관련 검사와 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테니스장 계약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특히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고객 확보 및 마케팅, 그리고 사회공헌 효과를 목표로 했고, 이는 그간의 실적 성장을 통해 입증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고객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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