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로 코스닥 급등···거래소 "사이드카 발동"
공매도 금지로 코스닥 급등···거래소 "사이드카 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국내 증시 시장에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호력정지)가 발동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시 57분 코스닥 150선물(12월물)이 전일 대비 6.02%) 상승해 1298.50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각 코스닥 150 지수도 전일 대비 7.30% 상승해 1304.78에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3% 이상 상승한 수 1분간 지속 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발동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만으로 역대 12번째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