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Tag
#수탁위탁거리실태조사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