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SSB 번역본 공개···ESG공시 규제 대비
금융위, ISSB 번역본 공개···ESG공시 규제 대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FRS S1·S2 기준 번역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번역된 대상은 △IFRS S1 기준서 △IFRS S2 기준서 △IFRS S1 및 S2 결론도출 근거 △IFRS S1 및 S2 부속지침 등이다.

먼저, IFRS S1 기준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 요구사항이다. 문단 1~86 및 부록 A~E로 구성되며 모든 문단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IFRS S2 기준서는 기후 관련 공시로 문단 1~37 및 부록 A~C로 구성된다. 역시 모든 문단이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IFRS S1 및 S2 결론도출 근거의 경우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해석상 맥락을 제공한다.

IFRS S1 및 S2 부속지침의 경우 예시지침과 예시사례로 구성된 비강제 지침이다. ISSB 기준 적용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 ISSB 기준 번역본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제 기준제정기구 및 관련 협의체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번역본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제기된 의견을 반영, 지난 21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을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마련·공개했다. 국문 번역본 전체 문서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국문 번역본 발표를 통해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ISSB 기준 내용과 상호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도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1차 번역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도 번역하는 한편, EU EFRAG(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와의 논의를 통해 ESRS의 번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