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에 과징금 265.2억원 부과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에 과징금 265.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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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가량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법인은 부서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부 사후 차입과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홍콩HSBC는 2021년 8월 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홍콩HSBC의 공매도 업무 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차입하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한 만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IB 등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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