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화조치 상단 2만3000원, 하단 6900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 탄소배출권의 정가(준거가격)가 1톤당 1만1500원으로 산정됐다.
탄소배출권 전문 리서치 업체인 NAMU EnR은 28일 '2024년 탄소배출권 준거가격과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상·하단가격'을 발표했다.
탄소배출권의 준거가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직전 2개년 가격을 가중 평균해 산정하게 된다.
내년 탄소배출권 준거가격인 1만1500원은 시장 개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올해 준거가격인 2만150원보다 42.9%나 하락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2023년물 탄소배출권(KAU23)은 최근 한 달 새 8000~9000원대에 거래됐다.
탄소배출권의 준거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정부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개입하게 되는 상하단 가격도 각각 2만3000원과 6900원으로 정해졌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시장안정화조치 하단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유상할당 경매 물량을 경매 입찰수량의 100% 이내에서 축소해 공급한다. 경매가 종료되면 시장안정화조치도 해제된다.
반대로 가격 시장안정화조치 상단 가격을 넘어설 경우 미낙찰물량 혹은 예비분을 유상 경매에 내놔 물량 공급을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경매가 종료되면 해제된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정부는 수급 개선차원에서 내년부터 유상 경매물량을 조절한다는 방안을 내놨다"며 "특히 배출권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매물량 축소를 단행해 가격반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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