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월세·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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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가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9~11월 총 83건이 접수됐고 49명이 선정됐다.

서정된 대상자는 최대 2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 이내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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