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자본금 5조원→10조원·보증한도 자기자본 70배→90배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HUG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HUG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HUG는 올해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최근의 '전세사기' 사태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
또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HUG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본금과 보증 한도 확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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