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상향···금리부담 대폭 완화
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상향···금리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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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 번째 민생토론회'서 업무계획 발표
'자산형성·금리경감·재기지원' 세 갈래로 추진
은행서 1.6兆 이자환급···서민 290만명 신용사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및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서민층을 대상으로는 이자 환급 등 상환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한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대규모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크게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자산형성 사다리)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민생 활력회복 사다리)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갈래로 추진된다.

먼저, 금융위는 국민 자산형성을 돕고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간 이견이 큰 탓에 정부 계획대로 금투세가 최종 폐지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 참석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여야 기재위 의원들한테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설명하고 총선 전에 기재위와 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도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ISA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 개선을 통해 대주주 사익추구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고금리 부담을 전폭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약 187만명의 개입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준다. 또 기타 취약계층에 대해 4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 등을 시행한다.

2금융권 대출 이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이자부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연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금리 5% 초과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재정에서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비은행권(신협·농협·새마을금고·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차주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대환보증프로그램(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환 금리를 기존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도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플랫폼을 통해 금리부담을 보다 쉽게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에 대한 갈아타기(대환대출) 인프라를 출범한 데 이어 이달 9일엔 인프라 대상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했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또 모든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원스톱으로 신청·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 이들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에서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불이행한 채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신용사면으로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용사면이 되더라도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를 금융회사가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신용사면을 고려하지 않았을텐데, 지금은 코로나와 고금리 상황 지속이라는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이 있었다"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 대해 오히려 신용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0월 차질없이 시행, 연체 채무자에 대한 재기를 지원한다. 대출금 5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또 대출금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체 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도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위-고용부 협업을 통해 복합지원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대해 구·이직 희망자, 구직단념자, 청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한다. 또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무조정 이용 후 실효 위기 가능성이 있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고용제도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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