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850억원을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어려운 기업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지원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금은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자금 수요 증가로 지원실적이 높은 자금은 증액했다는 것.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400억 원 △혁신형 자금 1050억원 △기업 회생 자금 50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1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700억원 △사회적경제 자금 15억원 △벤처·유망창업자금 85억원 △소상공인 자금 4000억 원 등 기업육성자금 193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4920억원이다.
올해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 보증연계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과 비보증자금 10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에 큰 비중을 두었다.
소상공인 보증연계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경우 도에서 2.5%의 이자 보전을 받게 되며, 비보증자금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거쳐 1.75~2.0% 이자보전을 받게 된다
특별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안정자금을 100억원 신설하고,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및 보증료 1.2% 지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자금은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돕고자 신설된 것으로 2년 동안 2%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기업육성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4.0%, 혁신형 자금 3.5%, 기업회생자금 2.0%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회생기업 2.0%, 특별경영안정자금 2.0%,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은 1.5-2.5%, 사회적경제자금 2.0%, 벤처유망차업자금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창업, 경쟁력, 투자협약, 혁신형, 기업회생, 특별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중 비보증자금 등 7개 자금의 경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하면된다.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벤처유망창업자금, 사회적 경제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면 되고 소상공인 자금 중 보증연계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들 자금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자금이기에 보증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규모를 기존규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며 "하반기 지원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활로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