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 시행까지 시간이 임박한 데다 여야 갈등으로 협상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유예안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