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주식거래앱 유도 '투자사기' 기승···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가짜 주식거래앱 유도 '투자사기' 기승···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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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관계좌로 공모주 청약 시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8일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거나 교육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금융회사 입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들은 특히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서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이후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인다.

금감원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면서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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