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 후속 조치 속도 낸다···"3월 내 관련법 통과 목표"
'1.10 대책' 후속 조치 속도 낸다···"3월 내 관련법 통과 목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 31일 입법행정 예고
당초 4월 예정이었던 규제완화 앞당겨 추진
정비사업 규제완화·신도시 보상 재원 확보 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4월에 후속 작업을 진행하려던 것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한 달 가량 앞당겨 진행되는 것이다. 

우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외에 정부가 시행령과 행정규칙 등을 풀어 할 수 있는 규제완화부터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정비사업 규제개선 방안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내놓았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2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기존 1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 개정안이 나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부지의 활용여건이 높아지는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공급가구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형 주택 방 설치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해 도생 등 소형 주택 단지에 공유차량 주차장을 일정규모 확보하면 가구당 주차대수를 0.26대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일부 바꿔 도생이 중심상업지역에서 상가없이 주택 단일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정예고사항으로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규제완화로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도시 사업 재원을 다각화해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기관만 참여할 수 있다.

민간임대관리업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손봤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 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는 분기별로 임대차계약 제출을 의무화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법제처랑 협의해서 입법예고기간을 40일에서 29일로 단축해 3월중 모두 개정하는 걸로 했다"며 "당초 약속한 4월보다 최대한 빨리 개정하려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법개정 사항은 국회의 협의중"이라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