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앞으로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는 추진 배경,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M&A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업 M&A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합병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합병목적,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이사회가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합병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평가기관 스스로도 자체적인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합병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또 공시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과 병행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반영되도록 합병가액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상장회사의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합병가액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유지된다. 비계열사간 합병시에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선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