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장사 175곳 상장폐지···감사의견 비적정 90.5%
5년간 상장사 175곳 상장폐지···감사의견 비적정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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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내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非)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3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한만큼 상장사들과 시장참가자에게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5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2개사로 2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비중은 전년 25.0%에서 16.3%로 감소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20년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38개사(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장별로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100%, 코스닥시장 89.2% 등 두 시장에서 모두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 '사업보고서 미제출'(4개사, 9.5%) 사유가 있었다.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22개사(유가증권시장 5개사, 코스닥 17개사)로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기 상장법인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 수령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개최나 사외이사·감사 선임 관련 내용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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