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현금배당·승계' 중점 점검"
거래소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현금배당·승계'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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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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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등 총 15개 항목이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코스피 상장법인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중점 점검사항인 핵심지표 및 세부원칙을 사전 예고했다. 연결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은 크게 핵심지표와 세부원칙으로 분류된다. 핵심지표는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 8개 항목이 선정됐다.

세부원칙은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사항 △ 소액주주, 해외투자자 등과의 소통 관련사항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사항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사항 △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사항 △ 임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 관련사항 등 7개 항목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원칙 관련사항은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와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했는지 내용과 설명에 대한 충실도를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5월31일이며, 한국거래소는 마감일 이후 신속하게 점검해 2024년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조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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