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붕괴' 영업정지 건설사들, 본격 소송전 돌입
'검단아파트 붕괴' 영업정지 건설사들, 본격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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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GS건설 사옥 전경. (사진=GS건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본격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GS건설 역시 지난 8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최근 이들 건설사를 대상으로 내린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결정했다.

이번 GS건설과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각각 오는 27일, 28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와는 별개로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영업정지가 개시되는 4월 전에 소송을 한번 더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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