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에 대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은행이 말하는 사인과 녹취는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구요. 그치만 제일 이상한 것은 왜 은행에서 초고위험금융상품을 취급했냐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적금하러가지 투자하러 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예,적금처럼 팔았어요. 전액배상하세요!!! 금소법에도 어긋나잖아요!!!
저를 포함하여 가입자 본인 자금이 아닌 노부모의 목
적 자금을 일시 맡겨둔 사람도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실을알면서도 가입자금의 용
도,목적 등을 고려하지 았고, 단기 실적 성과주의에
치우쳐 고객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소법상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무시, 투자성향분석
조작, 부당권유, 설명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안전하고, 상환되니 걱정말라하여 재가입하게 되었
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나요?ㅜㅜ
금융기관은 100% 원금손실배상을 해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