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배상,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차등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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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24-02-26 14:02:52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은행이 말하는 사인과 녹취는 너무 엉성하게 되어 있구요. 그치만 제일 이상한 것은 왜 은행에서 초고위험금융상품을 취급했냐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적금하러가지 투자하러 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겁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예,적금처럼 팔았어요. 전액배상하세요!!! 금소법에도 어긋나잖아요!!!

레모나 2024-02-26 11:57:25
저를 포함하여 가입자 본인 자금이 아닌 노부모의 목
적 자금을 일시 맡겨둔 사람도 많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실을알면서도 가입자금의 용
도,목적 등을 고려하지 았고, 단기 실적 성과주의에
치우쳐 고객의 보호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소법상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무시, 투자성향분석
조작, 부당권유, 설명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안전하고, 상환되니 걱정말라하여 재가입하게 되었
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나요?ㅜㅜ
금융기관은 100% 원금손실배상을 해줘야합니다.

호야 2024-02-25 22:48:59
몇번이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입했는데 3년간 마음 졸이다가 반토막난 금액 손에 쥐어주면 이게 당신이 말한 안전한 상품 맞습니까???경제 상황이나 정확한 상품의 구조나 수수료부분 모르면 가입 권유를 하지 마세요!!!

빛남 2024-02-25 20:28:23
안전한상품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가장 안전한상품이라니 어떻게 이런상품을 대형은행에서 팔수 있는지 금융위는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팔아라고 허락하는지 계약원천무효입니다

소리새 2024-02-25 17:09:57
이번사태가 왜발생한건지.
왜 이런사태가 빈번이 발생했는지 금감원은 스스로 반성하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지말고 갈라치기 하지마라
헛점투성이 상품을 거짓으로 가입시킨 은행에게 책임을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