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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원윙크 2024-02-25 12:28:38 더보기 삭제하기 불완전판매 배상기준으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해서 80%보상한 것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등 사모펀드 사태인것이고, 이번 ELS는 대국민 금융사기인 것뿐만 아니고 상습적인 사기행각이므로,이 계약은 원천무효하고 전액손실배상하고 피해배상까지 해야한다.
고00 2024-02-25 12:28:18 더보기 삭제하기 은행에서 초고위험상품 팔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팔았으면서 이제는 차등배상을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은행이 사기칠동안 관리감독 하지 않고 방관만 한 금감원은 책임을 가지고 이유불문 17만 모든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100% 원금배상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는 결단을 내리세요.
박기현 2024-02-25 11:46:04 더보기 삭제하기 사기판매인데 비율이 무슨말인지 사기꾼한테 판사가 비율따지나 공산당인가 법위에 은행있고 자회사 금감원인지 사기꾼은 법적처벌 피해자는 계약무효
pibi 2024-02-25 10:48:29 더보기 삭제하기 가장핵심은 초고위험상품, 설계자만이완전알수있는상품을 금융취약계층에게 제대로된설명이, 높은수수료(선취0.7 후취0.4 그것도 유지기간을곱해서 총2프로)을 설명하지도않고 초고속으로가입시켜 사기계약시킨것이다.이것이한사람개인한테가아니라 17만피해자들모두 공통된내용이란거다. 하물며 원금의반토막가까이 손실율이발생한상황에서도 이수수료는그대로다뗀다는것이다. 사기쳐가입시킨,손해가막대한 피해자들은하루하루지옥의삶을살고있는데 저들은여전히 배를불리고있다는것이다.억울해서 피를토하고죽을일이다.갈라치기하지말고 당장 사기계약원천무효시켜 원금모두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