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보험업계에 과징금 265억 부과
공정委, 보험업계에 과징금 26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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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세부적 검토 거쳐 대응여부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업계의 가격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대응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이달 13일 및 27일 전원회의를 갖고 그간 보험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보험가격 및 입찰담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 ▲퇴직보험 가격담합 등이다.
 
법인단체상해보험 가격담합의 경우 생보 14개사와 손보 10개사가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법인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율 축소·폐지 및 공동위험률 산출·공동적용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05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금감원이 보험업법에 의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험가격과 직결된 할인·환급·위험율 공동 적용 등의 경쟁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며 "따라서 이런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공무원단체보험 입찰담합의 경우 생보 3개사, 손보 5개사, 농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5년·2006년에 16개 시·도 지방교육청 단체보험을 지역별로 분할해 참여키로 합의·실행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와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19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끝으로 퇴직보험 가격담합의 경우 생보 13개사가 1999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유·무배당 퇴직보험상품의 금리(예정·공시이율)를 공동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징금 139억97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구체적 대응여부는 최종적으로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 역시 "일단 의결서를 받아본 후에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대응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듯, 일단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의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보험업계는 공정위가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 간의 불협화음도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토로한다.
 
한편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이 114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 66억9300만원, 대한생명 30억5300만원, 삼성화재 22억3200만원, LIG손보 16억5900만원, 현대해상 8억8200만원, 농협 5억31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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