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18일부터 신청접수
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18일부터 신청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차주 40만명 대상
총 30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5만·최대 150만원
환급 이자 매분기 말 지급···신청초기 '5부제'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상호금융 등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캐시백)이 이달 말 시작된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자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다. 이들에게 총 3000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줄 계획으로, 한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40여만명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이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된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은 5.0~5.5%는 0.5%포인트(p), 5.5~6.5%의 경우 적용 금리와 5% 사이의 차이를 반영해 이자를 지원한다. 6.5~7.0%의 경우는 1.5%p 적용해 이자를 돌려준다.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이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 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지원대상에 속하는 차주들은 오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 1분기엔 18~25일에 신청할 수 있고, △2분기 4월 1일~6월 24일 △3분기 7월 1일~9월 24일 △4분기 10월 1일~12월 31일 등이다. 

환급되는 이자는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등 매분기 말에 지급된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이라면 3월 18일, 4·9는 19일, 5·0은 20일, 1·6은 21일, 2·7은 22일에 가능하며, 23~25일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신청하려는 경우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은 1억원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