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사법 리스크 확대에 IPO 차질 생기나
카카오모빌리티, 사법 리스크 확대에 IPO 차질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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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긍선 대표 연임 추진에 금융당국 갈등 불가피
IPO 실패 시 투자자 분쟁 예상···고의성 인정 관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아냐···금감원 소명 중"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발표 모습.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 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에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대표 연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회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IPO(기업 공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주주 카카오의 지분율이 57%를 넘는 비상장사인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임 안건이 사실상 통과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의 대화나 소통에 대한 연속성이 필요하단 판단 하에 류 대표의 연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그간 회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점에 대해서도 적임자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두고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권고한 만큼 류 대표의 연임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금융당국과의 갈등과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 이중 계약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며 분식회계 혐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시서를 보냈다. 사전 통지서는 조치안을 감리위에 상정하기 전 그 내용을 회사에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류긍선 대표와 이창민 전 CFO(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해임 권고와 9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처가 담겼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모빌리티 측이 운임의 16~17%를 광고·데이터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는데, 금감원은 이를 두고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바라본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연결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 대의 매출이 부풀려졌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상황에 류 대표의 연임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사모펀드인 TPG(텍사스퍼시픽그룹)컨소시엄 등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TPG 컨소시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2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부터 TPG와 GS, 칼라일,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IPO를 전제로 약 1조원 가량 투자를 받았다.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돼 위법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IPO가 무산되게 되고 투자자들과 분쟁이 불거질 수도 있다. 

특히 TPG는 지난해 말 모빌리티 사업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자 한 우리금융그룹에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나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우리금융그룹이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하며 엑시트(투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IB업계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매우 부도덕한 기업"으로 점찍고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데 이어, 공정위와 금감원까지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본다. 

최근 정부의 압박으로 가맹택시 최대 수수료를 기존 5%대에서 2.8%로 합의하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제재가 겹쳐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IPO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류 대표의 연임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접적인 사법 리스크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최종 징계 절차에 나서기 위해서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분식 회계의 고의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만큼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인정될 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감원의 분식 회계 지적을 두고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수익이 가맹 사업 외 미래 모빌리티 개발 등 별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계약의 상호의존성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다.

앞서 카카오의 감사를 맡았던 삼일·삼정회계법인 등 대형 법인 역시 회계처리 관련 자문용역에서 카카오 측에 20%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것에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금감원이 고의적인 분식 회계 의혹으로 증선위에 넘긴 두산에너빌리티와 과거 KT&G, 셀트리온 등의 사례에서 증선위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과실로 사안을 감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의 소명에 따라 리스크를 해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도 계약 간 귀속성이 없기 때문에 매출 부풀리기나 분식 회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감원 측에 지속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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