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LS 자율배상 절차 돌입···"내주부터 고객 접촉"
우리은행, ELS 자율배상 절차 돌입···"내주부터 고객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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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 '415억원'
"거래고객 보호·분쟁 방지" 차원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 측은 "타행에 앞서 이처럼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ELS 배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판매액이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판매된 홍콩ELS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보상 관련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며, 신한은행도 향후 이사회를 통해 본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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