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조사···좀비기업 퇴출 박차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조사···좀비기업 퇴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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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부실기업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 조사해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총 44곳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 3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22개사는 조사 중에 있다.

이들 중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 간 유상증자, CB, BW 발행 등을 통해 무려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끌어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의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유관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공시·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해 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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