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에 버금가는 재앙"이라며 22대 국회를 겨냥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5일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사회의 소액주주 보호의무 관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상장폐지 경고 시스템 가동 △배당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상속세·증여세 현실화 등이다.
이남우 회장은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바이블 격인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주주·외국주주 포함한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 의견서가 중요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 대표께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또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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