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도 104억원 규모 담보가치 부풀려 과다 대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지난달 100억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던 KB국민은행에서 또다시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대출자의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간 사고로 사고금액만 총 383억원이다.
KB국민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2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먼저,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은행이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대출한도가 과다 산정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TI는 부동산임대 목적의 개인사업자가 신청한 신규 대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연간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B지점은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이달 초 내부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향후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건의 대출 모두 담보액이 대출액의 80~90% 수준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연체도 없었다"면서 "RTI나 소득인정기준을 위반해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