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증권업협회는 9일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및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사례 등을 정리한 분쟁·민원사례집 '금융투자상품,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순간부터 계좌개설, 계좌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유의할 사항 및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처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다변화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보다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출시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더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에, 이번 책자가 상품선택과 유의사항, 분쟁사례와 관련 법리 및 민원 예방에 관해 투자자의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증협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종서 분쟁조정실장은 "증협은 사후 분쟁처리에 앞서 사전 분쟁발생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증권회사 지점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분쟁사례들을 증권회사로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협은 이밖에도 투자자지원센터(02-2003-9271~3)를 통해 증권회사와 투자자간의 분쟁조정 뿐 아니라 증권투자 관련 각종 민원상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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