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1∼3층 존치되나
붕괴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지상부 1∼3층 존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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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들, 철거 범위 논의···"조만간 찬반투표로 결정"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철거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29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7일 광주보건대학교에서 '입주지연 해소·주거안정 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철거 범위에 지상부 1∼3층이 포함되면서 공사 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나자 입주 시기 지연 등을 우려한 협의회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현산 관계자·입주 예정자 등 66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철거 범위 축소를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안전성 확보와 관계없이 지상부(1∼3층)·지하주차장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예정자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찬반 투표로 방향성을 결정하자는 데에는 동의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현산은 철거 범위를 축소할 경우 아파트 시설물 등을 특화하는 9가지의 방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했다.

개방성 향상을 위해 여러 개의 유리로 나눠진 거실 창호를 하나의 유리창으로 변경하고, 상업시설에 들어설 경관조명·각 동 출입구의 기둥(필로티)·주방 시설·가구 등을 고급 자재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승엽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조만간 존치 여부에 대해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며 "이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고, 안전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오면 현산과 협의해 상가부를 존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 수습을 위해 8개 동 전면 철거를 밝힌 현산은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일부 층을 철거 범위에서 제외해 입주예정자들의 뭇매를 맞았고, 철거 범위를 모든 지상부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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