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장사 4곳 분식회계 혐의 적발
증선위, 상장사 4곳 분식회계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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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제제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메디에스앤피 등 4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디에스앤피는 지난해 4분기에 발생한 네비게이션 거래와 납품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총액 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14억3200만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1분기 역시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1억1700만원 과다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메디에스앤피에 대해 과징금1억338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1명을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IC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반기 및 3분기 50억원의 선급금을 과대계상했고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과대계상 ▲공모자금 사용내역 미기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이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오는 12일 '제11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에이엠에스의 경우 지난해 124억원의 사용제한 예금에 대한 주석을 미기재한 것과 더불어 ▲차입금 과소계상 및 대여금 과대계상 ▲선급금 과대계상 ▲신고·공시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게됐다.
 
분당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212억7800만원 상당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혐의가 드러나 유가증권발행 제한 9개월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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