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불법대출' 논란···새마을금고 "지점 파산 아닌 합병"
'700억원대 불법대출' 논란···새마을금고 "지점 파산 아닌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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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예금·출자금 전액 보장···피해 없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700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입장문을 내고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됐다고 해명했다. 금고가 채무불이행으로 사라지는 '파산'이 아닌 만큼 회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으며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중앙회는 또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임원급인 상무가 불법대출 브로커와 손잡고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 75곳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700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으켰다. 불법대출 여파로 경영난에 처한 해당 금고는 문을 닫았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서울 모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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