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부당 수익…채무자·가족 협박
피해자, 20~30대 사회초년생·영세 자영업자 대부분
[서울파이낸스 전국부(부산) 이슈팀] 인터넷 대출 카페를 운영하면서 연이율 최고 1만 3000%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중개·실행한 이들과 채무자의 얼굴을 SNS에 유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3개 불법 조직 일당 89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2월~2024년 4월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대출 희망자 1578명을 모집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소개하는 등 2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4억 9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A씨는 회원 수가 각각 약 12만명, 1만 6000명 정도인 인터넷 카페 2개를 운영해 왔다. A씨는 중간 관리자 7명, 하부조직원 31명으로 구성된 대부중개조직을 만들었고 일당은 수수료 8700만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산·경남 일대 조직원들과 범행을 저질렀으며 중간 관리자 중 2명은 현직 공무원이었다.
A씨의 대부카페에서 활동하는 불법 대부중개 B조직은 카페에서 수집한 채무자 정보를 전국 불법 대부조직에 유통해 약 226억원의 대부를 중개하고 중계 수수료 2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조직과 불법 대부를 전문으로 하는 C조직은 피해자 5158명을 상대로 91억 7000만원을 빌려주고 최대 1만 3973%의 이자율로 47억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조직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하고 평균 800~1000% 상당의 이자율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에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빌린 피해자는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었다.
불법 대부조직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한 이들에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얼굴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을 급습해 고가 명품 시계, 귀금속, 현금 등 11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해당 대부 카페 2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폐쇄 조치했다.